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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으로의 초대

2023년 계모년에 달라지는 것들

by ⇬ ⇭ ↬ ↭ ↮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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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인년 (호랑이) 이 가고 2023년 계묘년 (토끼)이 오면 달라지는 몇 가지 유용한 정책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에는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만 나이의 사용과 강화된 고속도로 교통 법규 (앞지르기 방법 위반 및 지정차로제)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year

2023년 달라지는 정책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2023년 달라지는 정책들중에세 일상생활과 직결될 수 있는 몇몇 가지의 정책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로 통일

2023년 6월 23일 부터 우리나라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나이를 세는 방식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는 "세는 나이"와 연도에 따라 세는 "연 나이" 그리고 민법상의 "만 나이"가 있습니다. 현재도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번 2023년 6월 23일 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나이세는 방법

  • 세는 나이 (한국나이) : 출생 1살 ( 태어나면서 부터 1살 ), 연도별 +1  
  • 연 나이 : 출생 0살, 연도별 +1
  • 만 나이 (법령상 나이): 출생 0 살, 생일이 지나면 + 1 
한시적으로 일부 법률(병역법, 청소년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등)은 연나이를 유지합니다.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

2023년 4월 부터 지하철, 버스요금 300원씩 인상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은 8년 만에 단행되는 것으로 지하철과 버스 업체의 적자폭이 커짐으로써 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버스 요금 인상은 서울로 출근하는 경기권의 광역 버스 요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서울 요금이 오를 경우 경기권과의 연계로 요금 조율이 필요하므로 경기권의 요금 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4월 부터 인상될 예상 요금 (교통카드 기분)

  • 버스 : 1500원
  • 지하철 : 1550원
  • 마을버스 :1200원

석탄일, 크리스마스도 대체 공휴일로 지정

2014년 시행된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되었던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가 내수 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대체 공휴일제도에 포함됩니다.  대체휴일제란 휴일로 공인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명절 및 국경일 어린이날과 겹칠 경우 법령으로 정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의 부처님오신날은 5월 27일 토요일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토요일과 겹치므로 대체 공휴일을 적용받아 5월 29일이 쉬는 날로 지정되어 5월 27일, 28일, 29일 3일간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급여가 신설되어 2023년부터 아기를 낳으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전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2023년 부터 애기 낳으면 돈 준다고 합니다.

정부가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 급여’를 도입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을,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또 시간제 보육과 아동 돌봄 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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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의 지정차로제와 앞 찌르기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전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추월차선 알고 달립니다.

이제 곧 신정의 해돋이 구경, 구정명절 등의 행사로 많은 분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겠죠? 오늘 포스팅을 잘 참고 하셔서 강화된 고속도로 단속에 대비하세요. 2023년도부터 고속도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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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이 2022년 시간당 9160원에서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 40시간 근로기준 월 201만 580원 수령으로 아르바이트만으로도 2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가능해 졌습니다. (2023년도에 아르바이트로 200만원 이상의 수입이 가능하다고 하도 기레기들이 떠들어 대길래 적긴 적었지만... 물가 인상 된 건 생각 못하고 좋겠다고 떠드는 건지.. 역시 기레기는 머리 나빠도 되나 봐요.) 

식료품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포장재에 표시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계도기간 1년 동안은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 중 하나를 골라 표기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하고,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제품을 섭취했을 때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유통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음식물을 폐기해 생기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생긴 법안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으로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 확대와 섭취 가능한 음식 폐기에 드는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니다.

 

그외 증권거래세율의 인하, 휘발유 유류세 안하폭인 37%에서 25%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2023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더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생각나는 주요내용에 대하여 포스팅하였으며 추 후 중요하다 생각되어지는 정책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추가 포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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