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 급여’를 도입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을,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또 시간제 보육과 아동 돌봄 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늘려 2027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50% 이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발표했다.
부모급여란
내년부터 출산한 지 2년 이내의 가정은 내년(2023년) 1월부터 부모 급여가 신설되서 갓 태어난 0세 아기를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생일이 지나서 만 1세된 아기를 키우는 가정에는 1년 동안 월 35만원의 부모급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부모 급여는 아동수당이나 유가 휴직 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되며 내 후년에는 만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부모 급여는 초저출산 시대에 영아기 출산, 양육 지원 기반을 우선 마련하기 위해 기 도입된 영아 수당을 대폭 확대하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육아 휴직 제도를 보완하여 소득대체율을 상승시키고, 사각지대도 해소하는 등 출산,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국가 지원 정책입니다. 부모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 직후 지원시기가 중첩될 수는 있겠으나 재원과 목적이 다르므로 아동수당이나 유급휴직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부모 급여는 출산 및 양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여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가족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이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대상도 포함하는 보편적 제도이므로,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역할 기대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대상자라면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 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 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정부24 홈페이지 : https://www.gov.kr/portal/main
부모 급여 자격조건
2023년 만 0세, 만 1세 아동의 부모라면 누구나 부모급여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구분 | 2023년 | 2024년 |
만 0 세 | 70만원 | 100만원 |
만 1 세 | 35만원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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