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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으로의 초대

과태료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추월차선 알고 달립니다.

by ⇬ ⇭ ↬ ↭ ↮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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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신정의 해돋이 구경, 구정명절 등의  행사로 많은 분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겠죠? 오늘 포스팅을 잘 참고 하셔서 강화된 고속도로 단속에 대비하세요. 2023년도부터 고속도로의 지정 차로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의 일 차선(추월차선)에 대한 주행 단속이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추월차선 위반은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부터 강화되는 지정차로제 이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위반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승용차 기준 7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 10점  

 

2023년 고속도로 1차선을 잘못 이용하다가 과태료와 벌점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부터 고속도로 도로교통법이 새로 개정됩니다. 그중 고속도로에서 일 차선 이용 방법에 대한 단속 규정이 강화되는데요, 고속도로의 일 차선은 단순 주행 차선이 아닌 추월차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속도로의 일 차선에서 정속 주행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지정차로제 위반과 앞 찌르기 위반에 대하여 동시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고속도로 차선 통행에 대한 지정차로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도로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란

고속도로 차선별 운행 가능 차량 정보

고속도로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 5차선
편도2차  추월차로 모든차량      
편도3차  추월차로 승용차 버스,화물차    
편도4차  추월차로 승용차 버스,화물차 버스,화물차  
편도5차  추월차로 승용차 승용차 버스,화물차 버스,화물차

위의 도표에 보시는 것 저렴 모든 고속도로 차로 중에서 1차선은 추월차로입니다. 일 차선은 반드시 비워 두어야 하며 추월할 때만 진입하고 추월행위를 마쳤다면 다시 2차선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속도로 차선별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 있는데 이것을  차량별로 지정해 놓은 것이 지정차로제이며 이렇게 정한 지정 차로를 위반하게 될 경우 지정차로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3년도부터 강화된 고속도로 통행 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3년 1월부터 강화되어 추가된 내용으로 앞 찌르기 방법 위반입니다. 

올바른 앞찌르기 방법

앞 찌르기란 추월이라고도 하는데  앞차를 앞 찌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앞 찌르기(추월)는 방법도 정해져 있는데 앞차를 오른쪽 또는 왼쪽 아무 방향으로 앞찌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찌르려는 차량의 왼쪽 차선으로 앞 찌르는 것이 올바른 앞 찌르기 방법입니다. 또한 앞 찌르기를 완료한 후에는 곧바로 추월차로를 비워주고 2차로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되어 승용차 기준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앞 찌르려는 차량의 왼쪽으로 앞 찌른다.
  • 앞 찌르기 후 추월차로를 벗어나 2차로로 돌아온다.
고속도로 1차선에서 고속도로의 정속으로 계속 주행하고 있다.
지정차로제를 위반과 앞지르기 모두 위반하고 있으므로  범칙금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다시 말해서 2023년 1월부터는 고속도로 1차선에서 고속도로의 정속으로  계속 주행하고 있다면 지정차로 위반과 앞지르기 위반으로 범칙금과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위반 사실이 타인의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등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에도 모두 과태료를 부과 하겠다고 하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 80km/h 이하의 정체 상황에서는 1차로 주행을 유지해도 됩니다.)

 

이제 곧 2022년이 끝나고 2023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해돋이 구경과 구정 명절등으로 고속도로 이용량이 많이 지는 시기입니다. 강화된 고속도로 단속 규정을 숙지하시고 불미스러운 과태료와 벌점 폭탄을 맞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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